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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고 법무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2.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3. 오늘 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임신・출산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고,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4. 임신・출산한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평등권에 기반하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국가, 사회정책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임신・출산한 여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7. 1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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