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형법제269조)와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은 모와 독립된 개별 주체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는 여성만이 아닌 국가가 함께 짊어질 의무이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고, 낙태죄 규정이 그 입법 의도와는 달리 여성들을 음성적인 고비용・고위험의 불법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인하여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낙태 합법화,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도 2017년 같은 취지로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못지 않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는 성교육과 피임 교육, 여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자유롭게 출생 신고하여 인격 주체로서 정당한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 4.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33
87 [2023. 1. 9.]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09 245
86 [2022. 9. 14.]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및 보안 고려사항』한국디지털윤리학회 2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4 258
85 [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8 269
84 [2022. 11. 9.]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9 274
83 [2022. 9. 20.]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의 도입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20 311
82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327
81 [2022. 7. 5.] 육아휴직 후 불이익한 직무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7.05 350
80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362
79 [2022. 6. 20.] 한국여성변호사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디지털윤리학회 창립총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6.21 364
78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03
77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405
76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406
75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414
74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