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가택수색, 압류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위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전부 폐기된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8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는 아동의 복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고, 미지급시 아동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당초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 입장을 바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경찰청의 경우 양육비 채무불이행과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과 유사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경찰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의 문제가 아동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양육비 이행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수단이 입법화 되기를 촉구한다.

 

 

 

2020. 5.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19
131 [2023. 2. 22.] 한국여성변호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물품 지원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2 124
130 [2023. 5. 17.]"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2차 강연(강연자: 박정림 대표)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7 124
129 [2023. 1.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0 125
128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25
127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27
126 [2023. 5. 15.]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엔터테인먼트 중재전문가과정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5 132
125 [2023. 6. 1.]서울시의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를 환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1 132
124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7 134
123 [2023. 1. 26.]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6 135
122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35
121 [2023. 6. 2.]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2 142
120 [2023. 4. 14.]“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7 144
119 [2023. 4. 1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찰청과 치안 약자 보호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2 145
118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1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