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r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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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유명연예인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입건 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2차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정준영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즉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길 바란다.

 

 

2019. 3.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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