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조회 수 4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 명 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6월 4일의 성명에 이어 재차 새 대법관후보에 여성법조인이 제청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간 보수 성향과 지나친 남성 위주로 대법관을 구성함으로써 여성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우려를 지적받아 왔다.

  
 

대법원이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부터 여성 등 소수자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단 1명뿐이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나날이 여성법조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과도 너무 불균형하다. 또한 남녀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법기관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9일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에 반드시 여성법조인을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의 인적 불균형을 해소하기를 촉구하며, 점진적으로 여성대법관의 비율을 확대하여 대법원이 더욱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 8. 16.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 삼 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54
72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482
71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526
70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665
69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670
68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27
67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406
66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03
65 [2021. 7. 3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30 449
64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414
63 [2021. 7. 8.]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논쟁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과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와 추진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8 460
62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11
61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07
60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2.19 660
59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7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