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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2년 6월 1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13인 중  여성대법관 후보가 전무함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대법관은 3인, 헌법재판관은 2인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적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7월 교체되는 대법관 4인 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포함하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로써 헌법상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부가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6. 4.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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