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Nov 0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주 인천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사실은 2022. 3. 26.부터 6. 3.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A씨는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전화’가 표시된 상황으로,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이 전혀 다름을 간과하였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규정을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만 해석하여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 문제되는 정의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스토킹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맥락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한층 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관하여 스토킹 피해 현실, 스토킹범죄의 특성, 진화하는 스토킹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 유형을 다섯 가지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 열거 방식의 정의 규정은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스토킹행위를 제대로 포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적인 스토킹 피해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스토킹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22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이 스토킹행위를 제대로 정의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을 집행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피해 현실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2. 11.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