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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1.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남성의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외침으로 가득하다. 남성의 성폭력에 억압당했던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폭로가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남성의 성폭력에 억눌려왔던 여성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문화는 묵과될 수 없다는 시대정신의 발현이기도 하다.

 

2. 한 여검사의 결연한 행보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은 법조계부터 문화계,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만연해 있던 성차별적 문화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문화적 혁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3.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러한 사회적 운동과 뜻을 같이 하며, ① 본회 창구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②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③ 성폭력 피해신고로 인해 피해 여성에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1908년 3월 8일 여성의 노동권, 참정권을 요구하던 외침이 110년이 지난 후 현재의 ‘#미투’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폭력피해 여성이 더 이상 그늘에 숨어있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문화와 사회인식, 법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8. 3.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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