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조회 수 4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2년 6월 1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13인 중  여성대법관 후보가 전무함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대법관은 3인, 헌법재판관은 2인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적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7월 교체되는 대법관 4인 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성 법조인을 포함하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로써 헌법상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부가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6. 4.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154
116 [2023. 4. 19.]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공표>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9 183
115 [2023. 4. 14.]“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7 144
114 [2023. 4. 1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찰청과 치안 약자 보호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2 145
113 [2023. 3. 28.]“특유재산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쟁점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28 194
112 [2023. 3. 14.] '선불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공동포럼 개최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4 222
111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3,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08
110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30
109 [2023. 3. 9.]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158
108 [2023. 3. 9.] 한국여성변호사회, 『우리 아이들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양육비토론회 공동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192
107 [2023. 2. 2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4 153
106 [2023. 2. 22.] 한국여성변호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물품 지원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2 124
105 [2023. 2.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0 165
104 [2023. 2. 10.]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1, 사망아동을 위한 필요적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을 명문화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185
103 [2023. 2.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여한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1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