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가택수색, 압류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위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전부 폐기된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8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는 아동의 복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고, 미지급시 아동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당초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 입장을 바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경찰청의 경우 양육비 채무불이행과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과 유사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경찰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의 문제가 아동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양육비 이행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수단이 입법화 되기를 촉구한다.

 

 

 

2020. 5.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7 138
117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157
116 [2023. 4. 19.]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공표>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9 187
115 [2023. 4. 14.]“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7 147
114 [2023. 4. 1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찰청과 치안 약자 보호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2 148
113 [2023. 3. 28.]“특유재산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쟁점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28 199
112 [2023. 3. 14.] '선불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공동포럼 개최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4 226
111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3,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13
110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33
109 [2023. 3. 9.]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164
108 [2023. 3. 9.] 한국여성변호사회, 『우리 아이들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양육비토론회 공동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201
107 [2023. 2. 2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4 160
106 [2023. 2. 22.] 한국여성변호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물품 지원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2 127
105 [2023. 2.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0 169
104 [2023. 2. 10.]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1, 사망아동을 위한 필요적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을 명문화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