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2019. 9. 19. 자신의 「발전사회학」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오늘날의 불법 성매매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류 교수의 발언은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폭력을 견뎌내야 했던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금 유린하는 행위이며, 그 발언의 방식조차도 학자로서의 품위를 찾기 어렵고 경박스럽다.

 

류 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학문의 자유로서 엄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학문의 자유의 궁극적인 의미는 진리의 추구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의 연대에 있음을 망각하는 처사이다. 류 교수는 일제의 성착취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주장의 오류 가능성과 진지한 소통의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의 품격을 모독하였다.

 

본회(회장 조현욱)는 류 교수의 이와 같은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세대학교의 신속한 조사 착수와 함께 류교수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 9. 2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 [2023. 5. 10.]"5. 15 세계 가정의 날 기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0 161
118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7 138
117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157
116 [2023. 4. 19.]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공표>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9 187
115 [2023. 4. 14.]“AI, 아직 이른 기술일까?: 테크와 법, 윤리 관점에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3차 포럼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7 147
114 [2023. 4. 11.] 한국여성변호사회, 경찰청과 치안 약자 보호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12 148
113 [2023. 3. 28.]“특유재산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쟁점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28 200
112 [2023. 3. 14.] '선불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공동포럼 개최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4 226
111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3,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13
110 [2023. 3. 13.]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13 233
109 [2023. 3. 9.]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164
108 [2023. 3. 9.] 한국여성변호사회, 『우리 아이들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양육비토론회 공동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09 202
107 [2023. 2. 2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4 161
106 [2023. 2. 22.] 한국여성변호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물품 지원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2 127
105 [2023. 2.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0 1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