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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 매체를 통해, 일부 기자들이 60여 명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던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 표현이나 음담패설 등의 농담을 수시로 주고받은 것은 물론, 작년에 전국적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도 취재 등을 이유로 얻게 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영상을 공유하는 등 기자로서의 직업윤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언론인은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는 언론인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을 대표하는 기자들이 지극히 왜곡되고 저급한 성(性)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을 물건처럼 성적 대상화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사회에 엄중히 알리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들의 신상정보와 피해사실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짓밟는 또 다른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주는 행태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참된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다시금 상기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性)인식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4. 3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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