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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 대법원 2부(2017두74702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 A씨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파기 환송하였다.

 

2.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性)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인바, 본회(회장 조현욱)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018. 4. 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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