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법무부는 1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자녀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나온 법무부의 이와 같은 대응책에 대해 본회(회장 윤석희)는 적극적인 지지의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에서의 ‘징계권’은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이며, 가해자의 절대다수인 77%는 아동의 부모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자녀에 대한 강한 체벌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징계권’의 개념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 단체들이 그동안 해당 민법 규정이 체벌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조치가 늦은감도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법무부가 적극 나서 법개정에 착수한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만하다.

 

법무부가 아동 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 본회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

 

 

2020. 6.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 [2023. 10. 6.]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위기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보편적 보호·지원체계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06 108
133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31
132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24
131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38
130 [2023. 8. 31.]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을 선처한 1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31 123
129 [2023. 8. 29.]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29 114
128 [2023. 6. 28.] 한국여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28 186
127 [2023. 6. 16.]"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3차 강연(강연자: 정미경 명예부사장)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16 171
126 [2023. 6. 2.]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2 145
125 [2023. 6. 1.]서울시의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를 환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1 135
124 [2023. 5. 31.]법원의 잇따른 마약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1 153
123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150
122 [2023. 5. 25.]건강한 월경교육 및 『24세까지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25 151
121 [2023. 5. 17.]"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2차 강연(강연자: 박정림 대표)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7 127
120 [2023. 5. 15.]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엔터테인먼트 중재전문가과정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5 1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