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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 법무부는 2017. 5. 10.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20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어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시작한 이후, 2013. 6. 성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의 변론을 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제도와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초기부터 개입하여 사건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법률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2. 201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전면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점차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법무부는 의견수렴 과정 없이 해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삭감해왔다.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보수 기준 변경 및 삭감통지, 그에 따른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개정은 이러한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그 특성상 법률조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인 심리 상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조사, 증인진술 참여시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된 보수기준에 의할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선변호사에게 손해가 되는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3.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기준을 삭감하여 통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맞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

 

 

2018. 6. 2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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