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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수 개월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변호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변호사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구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해당 사건과 같이 취업 또는 재직 시 발생하는 여성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이외에도 여성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취업에 있어 외형적인 조건(외모, 나이) 등이 평가 기준이 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58.58%에 달했고, 취업 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7.3%에 달하는 등 여성변호사가 채용 및 근무 시에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전문지식인으로 평가받는 법조계 내에서 그리고 여성변호사가 8,000여 명을 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우리 법조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내에서 변호사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윤리연수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입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시 성희롱・성폭력 사례, 관련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신입 여성변호사들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회(회장 윤석희)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며, 신입 여성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21. 5. 2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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