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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2015. 3. 26.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에서 14살의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하여미성년자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모텔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 온 일부 숙박업소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같은 법 제30조 제8호에 의하면숙박업소인 모텔의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 등을 통하여 출입자의 본인 여부 및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남녀 이성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이 같은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2년 가출 청소년 3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는 모텔이 65.8%로 가장 많았을 정도로 모텔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이런 만연한 미성년자의 숙박업소에의 출입 방치를 그대로 간과한 상태에서는 미성년자와 가출청소년의 안전과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길을 막을 방법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확대하고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임이 분명하므로 성매매 처벌규정은 당연히 합헌이며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청소년이 성매매시장에 유입되고 피해자가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미성년자와 가출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위반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으며, 2015. 4. 8.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위헌 공개변론에도 인권이사인 최현희 변호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합헌 주장을 할 예정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차원에서도 내일 공개변론에 참석하여 이를 방청할 예정이다.

 

 

 

 

 

 

 

 

 

 

 

 

 

 

 

 

2015. 4. 8.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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