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새누리당민주당 등 정당은금번 <6.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공천 시여성 30% 공천 할당을적극시행하여야한다.

  
 

‣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과 균형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은

금번 6.4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시, 

여성 30% 공천할당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정치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과 균형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한다.

 

 

 


 

1. 새누리당민주당 등 정당들은 현재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위와 같은 공천 진행 과정에서새누리당민주당 등 각 정당의 지도부는 당내 조직과 계파를 앞세운 공천 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와 셈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치 분야에서 양성 평등 및 기회 균등의 헌법적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만이 사회 각 계 모든 분야와 국민 생활 전 범위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실질적인 양성 평등 및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지난 2012년 4.11 총선만 보더라도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총 246명 중 여성이 19명으로 여성 지역구의원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7.7%에 불과했고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총 16명 중 여성은 단 1명도 없었으며광역자치의원인 시도의회 의원(비례대표제외총 680명 중 여성은 55명으로 이 역시 10%에도 못 미치는 8%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3년 기준,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한국보다도 낮은 나라는 헝가리칠레터키 등 5개 나라에 불과하였고나머지OECD 회원국 28개국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평균 30%에 육박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각 지도부는특히 선거 때만 되면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 등을 당내 개혁’ 또는 정치 개혁’ 이라는 전제하에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그 실행을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해왔으나금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고려보다는 남성 중심의 선거 전쟁에만 몰입된 양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5. 새누리당민주당 각 지도부는 금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 참여와 실질적 양성 평등을 중심으로 한당내 개혁정치 개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금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여성 후보 공천 30% 의무할당 및 여성 인재의 적극적인 공천을 이행함으로써 당내 개혁과 정치 개혁을 향한 진정한 의지를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6.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 때만 남발하는 빈 약속이 아니라우리 정치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과 정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환골탈태의 자세로공천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률 제·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3. 6.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이 명 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7
146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145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4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7
143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8
142 [2024. 4. 3.] 양육비 미이행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03 26
141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43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109
139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75
138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37
137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98
136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24
135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38
134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