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an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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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변호사를 비롯한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등 여성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성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한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출석 요청 시에는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필요시 전자우편, 전화 등 용이한 진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출석 조사 시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공판기일을 지정할 경우 임신초기, 산욕기 등 출석이 곤란한 사정을 참작하여 공판기일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에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는 여성변호사 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길 희망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얼마 전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들이 공판기일을 연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상기할 때 이번 대검찰청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가기관이 모성보호라는 당연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를 촉구한다.

 

 

 

2024. 1. 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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