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9.]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Aug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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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임신,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이 정부를 상대로 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간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만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회에는 2023. 8. 22.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유예 사유에 불가항력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접수된 상태이다. 위 법률안에는 불가항력적 질병에 대해서는 그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해서 각 자녀의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이 임신, 출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신, 출산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신, 출산 과정에 있는 응시생이 오전 10시부터 늦게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5일 간의 변호사시험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고, 단적으로 변호사시험 일정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산정 등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은 임신,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3. 8. 2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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