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0.]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1, 사망아동을 위한 필요적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을 명문화하라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Feb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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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2세 아동이 온몸에 멍이든 채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훈육을 이유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스스로 자해하였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2월에는 아동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여 3년간 이를 숨긴 부모 역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2022년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82%가 부모이다. 위 두 사건처럼 아동학대로 인하여 살인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밝힐 아동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및 피해아동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외부로 드러난 일부 상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아동 가족에 의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기도 하여, 피해아동의 억울한 입장이 사건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록 생존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아동을 대변할 피해자변호사의 존재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견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억울한 죽음을 대변하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은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래이다. 학대받는 아동과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2023. 2.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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