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7.] 성희롱피해자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Sep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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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재 한 경찰서에서 2019년부터 2년 간 다수 경찰이 연관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의 조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고 총 12명의 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더해 이후 지속되는 조직 내 2차 가해에도 불구하고 경찰로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이 집단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고 있던 무렵, 피해자가 업무 중 부주의하게 실수한 사실들을 파헤쳐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지 10개월 만에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서는 이와 별개로 내부 감찰을 통해 최근 피해자에게 감봉처분 하였다.

 

해당 경찰서의 금번 감봉처분은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 내용에 비하여 지나지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호, 7호, 8호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보호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행위이다. 이로 인해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알릴 엄두 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해당 경찰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토록 한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먼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2022. 9.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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