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 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육아휴직 전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범위, 권한 등에서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이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이후의 업무배치는 업무의 성격・범위, 권한 등이 이전과 같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후 부여된 직무 권한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직무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규정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세특례를 주는 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을 최근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한 업무에 배치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구도 임신・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일・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임신・출산한 여성이 사회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22. 7. 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37
146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89
145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92
144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78
143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38
142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18
141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78
140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75
139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58
138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3
137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08
136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95
135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2
134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5
133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