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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선고하였다.

 

이후 적용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까지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대상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던 사건들 중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가 위법하게 되어 다시 피해자가 법정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 제도가 도입되었던 취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진술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성폭력 피해를 다시 진술해야만 하고, 피해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을 안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후속입법은 물론,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모든 절차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에 따라 피해자가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 아동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될 수 있도록 충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차 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신속히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후속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 때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고민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질문 방식, 메뉴얼 마련 등 신속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단순 위헌 이후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대면했을 때 진술 번복이나 회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항 또한 필요하다.

 

후속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신속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3. 1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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