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Dec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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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 1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의 대표 구본창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얼굴이나 직장명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 거주지, 학력, 직장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던 사이트로 2018. 7월 시작해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이행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2021. 10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하며 문을 닫았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인터넷상에 사진,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배드파더스로 인하여 아동의 생존에 필수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가정이 많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과연 얼굴과 직장명을 공개하지 않고 소송과 외침만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지는 매우 의문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배드파더스의 공개범위는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최소한으로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종래와 같은 방식의 양육비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2021. 1. 신원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는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구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였고, 1심 재판부도 그 뜻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사인 간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과 결부된 공공의 문제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판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계와 복지 뿐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단위들의 활동에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12. 2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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