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Nov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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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7.자 대한변호사협회 2021년도 2/4분기 (추가)감사보고서 관련]

 

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021. 10. 29.자 회원 대상 단체 메일 공지를 통해 2021. 10. 7.자 2/4분기 (추가)감사보고서(이하 “해당 보고서”라 한다)를 공유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본회의 후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본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작성하거나 막연한 추정적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등 잘못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본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약 7천만 원 내지 약 1억 6천만 원의 이월금을 남기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약 12억 3천만 원의 이월금을 예산서에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 지적은 본회가 상당한 액수의 이월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한변협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이는 공익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회는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법률지원 및 법제개선 활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법률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여성변호사의 권익향상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외부의 재정적 지원은 일정하지 않고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와 비상근 임원들의 후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매년 재정적 안정성을 고민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 경비를 최대한 비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대한변협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인 바, 이를 문제 삼는다면 대한변협 역시 매년 이월금이 얼마이며 이를 무슨 이유로 비축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12억 3천만 원의 이월금이 예산서에 반영되었다는 지적은 본회가 대한변협이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회는 대한변협에 2021. 8. 31.자로 공문 「2021년도 대한변호사협회 후원금 지급 단체 재무정보 요청의 건」을 송부하였고, 그 중 본회의 자산내역명세서에 해당 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해당 금액 중 특정금전신탁 자산 200,000,000원과 유가증권 708,723,420원은 기부자가 여성변호사의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본회에 기부한 기금 10억 원에서 출연한 자산으로, 본회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 보전 조건으로 해당 기금의 이자수익만 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본회는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간 예상 수입금 5,000-6,000만 원 내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해당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순번 구분 프로그램(예시) 취지 및 실행계획

지원금

배정액수

1 청년변호사 지원활동 독자적 멘토링 결연 프로그램 신입 여성변호사 교육 연 2,000만원
2 고충처리위원회 여성변호사회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여성법조인들의 성폭력 기타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의

고충을 해결해 줄 고충위원회 신설

연 2,000만원
3 여성법조인 역량강화

비즈니스 아카데미

미래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사외이사

기타 유사사업

여성변호사 교육 연 1,000만원

 

대한변협은 본회가 제출한 자료와 그에 대한 추가 질의를 통해 이월금의 명목과 사용가능 액수 등에 대하여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회는 법무부가 지정, 관리・감독하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로서, 본회 홈페이지(www.kwla.or.kr)에 연간 활동은 물론, 매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법무부에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1년 정기총회 등 참석자에 대한 기프티콘 지원 등에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본회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대면 행사를 진행하거나 여성변호사들에게 직접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신입 여성변호사들을 포함한 여성변호사들을 격려하고자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2021년 정기총회에 사전 신청한 전체 여성변호사 446명에게 금 20,03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본회를 후원함과 동시에 본회의 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회원들을 위한 혜택으로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답례로서, 대한변협은 어떠한 점이 “과도”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 역시 대면 행사 개최 시 참여 회원들에게 호텔 식사비용을 지불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바, 본회의 방식이 타당하지 않았다면 대한변협 역시 적절치 않았다는 점인지 되묻고 싶다.

 

다. 한국여성변호사의 2022년 등 후원금 지원 결정 시 사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해당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대한변협은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단체에 대한 찬조금 지원에 대한 지침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찬조금 지원 필요성 및 내부 회계자료, 지원 내역 등에 관한 특별감사가 가능한 내용의 규정 신설 등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변협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본회는 대한변협이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2. 및 2021. 6. 29.에 2021년도 지원금 집행내역은 물론 대한변협 현 집행부 이전의 집행부가 의결하였던 2017년부터 2020년도 지원금집행보고서도 제출하였다. 심지어 2021. 8. 31.에는 2021. 7. 31. 기준 본회의 자산내역명세서, 현재 예적금 등 통장잔고현황, 최근 5년간(2016-2020) 일반회계/특별회계 예결산서, 최근 5년간(2016-2020)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5년간(2016-2020)정기총회 의사록, 2021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서, 최근 5년간(2016-2020) 각종 지원금보조금 기부금수입현황 일체(총 56면)를 송부하였다. 이는 본회가 대한변협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기반하여 활동한다는 점을 신뢰하여 성실히 이행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대한 사후감독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여성변호사회가 대한변협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유용하였거나 잘못 사용하였다는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대한변협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다른 단체의 지원금 집행보고서 제출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단체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한변협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의 2021. 11. 1.자 「지원금 지급 단체에 대한 회원인식 설문조사」단체 메일 공지 관련]

 

1. 대한변협은 2021. 11. 1.자 회원 대상 단체 메일 공지를 통해, 현재 「지원금 지급 단체에 대한 회원인식 설문조사」(이하 “해당 설문”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있다.

 

2. 그러나 해당 설문이 지원금 지급단체에 대한 회원인식 설문조사로 되어 있어, 마치 대한변협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한변협이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회원 인식을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지원만을 지적하여 본회를 특정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지원 경위를 회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지금까지 본회를 지원하였던 경위나 본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본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치 않음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해당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설문지 제8항 관련하여

 

“8. 대한변협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할 경우, 단체의 ‘활동내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변협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활동 중 해당 단체 구성원 뿐 아니라, 변호사 업계 전반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만 지급(예: 변호사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활동, 연구 등) ② ①항에 더하여, 해당 단체 구성원 만을 위한 활동에도 지급(예 : 해당 단체의 총회, 친목행사 등) ③ ②항에 더하여, 해당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도 지급(예 : 해당 단체가 실시하는 일반 국민 대상 사업 등)”으로 되어있는바,

 

이 질문은 지원금을 사용하는 항목이 ①이 가장 기본적이고, ②와 ③으로 갈수록 부적합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③항에 답변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대한변협의 지원금을 본회가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지원금 사용처 중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목으로 보이도록 서술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설문지 10항 관련하여 “귀 회원은 대한변협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바,

 

이 질문은 다수의 대한변협의 지원금 지급 단체 중 본회를 특정하여, 본회의 활동상황이나 그간의 지원 경위나 내용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막연히 대한변협 지원금을 사용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이는 본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함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임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4. 또한, 해당 설문조사는 대한변협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링크 접속을 통해 답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 입장]

 

본회는 30여년 간 여성과 아동, 이주여성 등 공익에 대한 헌신과 열정,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직역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본회의 활동내역은 본회 홈페이지(www.kwla.or.kr)의 “활동보고”, “연구자료”란 등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본회의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변호사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하여 온 여성변호사들의 노력이 헛되이 평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1. 11. 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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