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ul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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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력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벽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벽화를 제작한 당사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논란이 계속되자 벽화의 문구만을 삭제한 채 전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공격이자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대상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 받거나 조롱받는 방식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표현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을 향한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이번에 논란이 된 벽화는 여성혐오에 기반하고 있다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론(異論)이 없을 정도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혐오가 아니라, 화합과 존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21. 7. 3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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