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ul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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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당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앙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성범죄를 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으로서, 본회(회장 윤석희)는 2018년 연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참여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종교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범죄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성범죄 유형으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하며, 본회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7.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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