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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근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여성가족부가 부처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자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는 하였는가. 설사 여성가족부가 부족하였다고 하여도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편의적 발상은 아닌가. 여성가족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은 하고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폐지론자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젠더갈등을 해결하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젠더갈등에 편승하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치권이 여성가족부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부처라는 일부의 견해에 동조하여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는 남녀의 문제이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실현을 기치로 출범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펴왔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타국가에 모범이 될 정도”라고 그 성과를 평가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양육비 이행법 추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추진 등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고위직 여성임용비율 증가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제의 안착, 각종 예산을 양성평등정책에 친화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문제, 지역구 국회의원 30% 여성 공천 등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 아직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20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최하위권이다. 아직 양성평등을 위해 걸어갈 길은 요원하다.

 

물론 현재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 여성가족부 역할 개선 등으로 풀어야할 문제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여성가족부가 남녀 양성 모두를 위한 부처로 거듭나고, 아동과 여성, 가족에 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7.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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