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y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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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으며, 2021. 4. 27.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가족 개념 확대, 차별적 법제 개선,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요건 확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양육비 이행강화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우선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평등에, 혼중자와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차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4차 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적극적인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양육비 이행강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하였는바 변화하는 가족형태는 이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며,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하는바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족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연결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혈연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가족은, 가족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예방하고 노력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회에서도 2006년도부터 건강가정 용어 삭제 및 법명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 인정과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시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건강가정기본법을“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1. 5. 2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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