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중 기호 2번 조현욱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조현욱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여성 변호사들의 고충을 진실로 이해하고 이들의 권익을 실현시켜 나갈 적임자이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그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여성변호사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켜 줄 능력이 있는 후보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여성 협회장이 없었고, 심지어 여성 변호사가 후보자로 출마한 적도 없었다. 2020년에 배출된 신규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이 45%에 이른다는 점을 보아도 이제는 여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등장할 시기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하고 이번 선거에서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초로 여성 협회장이 탄생한다면, 그 자체로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조현욱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 실현 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해 나갈 적임자이기도 하다. 조현욱 후보자는 변협 부협회장으로 세무사법 1인 시위를 통하여 직역수호를 추진하였고, 초대 공수처장, 대법관 후보로 지명될 정도로 자질과 품성, 능력이 출중한 후보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조현욱 후보자의 위와 같은 공익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 설득력 있는 행보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해 왔으며, 조현욱 후보자의 열정과 무게감을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해낼 적임자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본회가 추진해 온 그간의 많은 활동들이 이제는 조현욱 후보자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회원 전체를 위한 이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조현욱 후보자가 변호사 직역수호와 직역을 창출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할 것이다.

 

 

 

 

2021. 1. 1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40
147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95
146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97
145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82
144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1
143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21
142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82
141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78
140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59
139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7
138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13
137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98
136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35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8
134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