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가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페티쉬’라는 제목의 기명칼럼을 게재하였다.

 

이 칼럼은 해당 판사가 소년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느낀 감정을 기술한 것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을 판사 본인의 미(美)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칼럼에서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을 판사 자신의 이상향으로 거론한 뒤 소년재판을 받는 위기 청소년들의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 등 외모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뻐 보일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데 있다.

 

판사 본인의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며, 마음가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그에 대해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글로 칼럼을 시작하며, 판사가 판사석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소년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데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기명칼럼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한 법률신문에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

 

 

 

 

2020. 12. 1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5
146 [2023. 11. 28.]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등대 프로젝트 제1호>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환경개선 준공식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8 50
145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51
144 [2023. 11. 23.] 혐오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수사 및 양형가중 방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3 66
143 [2023. 12. 5.] 한국여변,『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6 68
142 [2023. 12. 15.]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5 75
141 [2023. 12. 19.]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하여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동참, 법률자문 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9 77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83
139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84
138 [2023. 12. 8.] 법원은 모성보호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8 94
137 [2023. 10. 6.]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위기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보편적 보호·지원체계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06 98
136 [2023. 11. 16.]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16 106
135 [2023. 8. 31.]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을 선처한 1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31 109
134 [2023. 8. 29.]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29 111
133 [2023. 10. 31.]『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0.31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