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ul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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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제20부(재판장 강영수)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하여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뒤 그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범죄억지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손정우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1년6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하였기 때문에 손정우의 성착취물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거나 기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현재 손 씨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 손정우를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뿐이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대한민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등 범죄억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송환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법원은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웰컴투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웰컴투비디오’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손정우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N번방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본회로서는 이번 결정이 매우 아쉽고 사법부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N번방 방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통과,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 많은 입법과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손정우와 관련한 추가 수사상황을 앞으로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며,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계속 주력할 것이다.

 

 

2020. 7.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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