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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가택수색, 압류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위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전부 폐기된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8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는 아동의 복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고, 미지급시 아동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당초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 입장을 바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경찰청의 경우 양육비 채무불이행과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과 유사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경찰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의 문제가 아동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양육비 이행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수단이 입법화 되기를 촉구한다.

 

 

 

2020. 5.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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