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2020. 4. 14.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에 n번방 피해여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위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가 적혀있어 얼마든지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 위 명단은 각종 포털 및 웹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돌이킬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례동주민센터 관계자가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명단을 고지한 것이라는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3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위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령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안일하고 경솔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2차 피해는 개인에 의하여 발생한 2차 피해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도리어 국가가 더욱 큰 고통을 가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본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 대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2차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2
146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3
145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38
144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49
143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2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4
141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5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83
139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51
138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27
137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84
136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19
135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35
134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25
133 [2023. 8. 31.]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을 선처한 1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31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