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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4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련자에 대한 최소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고, 검찰은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K 전 차관 등에 대해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 국민이 수사기관의 처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경찰이 방대한 자료를 누락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지, 또 검찰은 왜 경찰에게 누락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밝혀 그 의혹을 깨끗이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경찰 및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주목하는 것은 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여성을 수단으로 삼아 성적 향응 제공을 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성 접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청탁과 대가를 주고 받는 불법 거래이며, 범죄행위이다. 권력자나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제안하거나 성적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성적인 유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다.

 

4.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K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접대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범법행위를 파헤쳐 ‘정의’가 바로세워지고, 경찰과 검찰이 더욱 공정한 자세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9. 3. 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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