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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오늘자 발표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총 17건,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피해여성 중에는 10대 학생이나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고, 가해의 정도가 가혹하여 피해여성 대다수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야만적인 가해자가 되어 자신을 짓밟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 그 피해를 수십여 년 간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했던 피해여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3.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 이와 같은 피해사실이 밝혀진 것은 안타깝지만,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의 노력을 통해 당시 참혹했던 여성인권 침해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낸 점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여 해당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위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해당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심리적, 법률적, 경제적 피해회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바, 본회(회장 조현욱)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

 

 

2018. 10. 3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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