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법관 임명에 관한 성명서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an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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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는 오는 7월 대법관 4인과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퇴임에 즈음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반드시 여성 법조인이 임명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은 3명, 여성 헌법재판관은 2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성은 대법관 14인 중 2인, 헌법재판관 9인 중 1인이다. 그런데 이번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고 여성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서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인적 구성의 양성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에서 여성 법조인을 반드시 임명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사법기관이 더욱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012. 5. 30.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회 장 김 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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