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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터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변호사  
* “여성법조인 증가로 남성 중심의 권위적 법조문화 변화될 것

기사입력 [2012-06-21 14:40]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변호사.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며, 특히 양성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합니다.”

 
 
 
 
20일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삼화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여성법조인이 단 한 사람도 제청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문위원, 이사장 등을 맡으며 성폭력 사건에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 검찰에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돼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을 위해 오는 가을 토론회를 열어 분석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정책건의를 해 여성변호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10년 이상의 경력 있는 여성변호사들과 젊은 여성변호사들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자주 만나 고충도 듣고 조언도 해주는 관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소개한다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국여성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적 지위향상 및 여성변호사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품위보전과 지식함양 등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됐다.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변호사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 개업 중인 정회원의 수는 2012년 5월 현재 1600여명에 이른다. 여성변호사의 증가속도는 매우 높아 곧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1991년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여성변호사가 수십 명에 불과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5년 여성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해왔고, 회원들은 가족법 개정 작업 참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양성평등증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 참여, 여성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수행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국 여성의 법적 권익향상을 위한 염원으로 자생적으로 탄생되고 발전돼 왔다.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정책 및 제도 개발, 여성변호사의 대외 협력과 상호간의 교류 등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정비의 일환으로, 총무, 재무, 법제, 인권, 교육, 사업, 공보, 국제, 기획, 회원이사 등의 상임이사제를 도입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여성부협회장을 의무적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해 회칙개정을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건의해 회무참여, 권익향상과 상호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여성정책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고, 한국여자의사회 등 외부 여성전문가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해 여자의사회와 성폭력사건에 대한 법률과 의료지원을 위한 통합 매뉴얼 작업 등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법관 제청에서 여성 대법관 후보는 제외됐는데.
 
 
 
 
“최근 대법관 제청에서 여성 대법관 후보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법관제청과 관련해 여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일 대법관제청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13명을 제청하면서 여성이 전무한 것을 알고 4일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전문이 법률신문에 실렸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글로벌 젠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을 정도로 사회전반에 걸쳐 남녀불평등은 심각하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적 구성의 양성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우리 헌정사상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은 3명, 여성 헌법재판관은 2명에 불과하고, 오는 7월 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면 여성대법원은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하다.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하며, 특히 양성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소위 여풍이라 불리며 여성 법조인의 활약이 늘고 있는데.
 
 
 
 
“요즘 신규 여성법조인은 30~40%에 이른다. 전체적으로도 변호사는 15% 정도, 판검사는 더 많아 25%에 이른다. 여성변호사의 수도 처음 내가 변호사를 시작할 때인 1988년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00여명의 전체 변호사 중에 1600명을 넘어섰다. 여성 법조인의 증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섬세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법조문화에도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법조인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여성법조인들의 활약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어려움도 적지 않을 텐데.
 
 
여성법조인은 결혼, 출산, 육아 등에서 남성 법조인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출산장려책과도 연결된다. 일하는 여성들이 걱정하지 않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나는 오랫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문위원, 이사장 등으로 성폭력 사건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검찰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만큼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 상담에서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까지 법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고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방어하고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법률조력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데.
 
 
 
법률조력인은 우선 성범죄 피해를 당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과정을 진술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필요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하고 있는 사회 기부활동이나 자선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5년 5월부터 꾸준히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당시에 내가 여성변호사회 총무를 맡았다. 그 때는 여성변호사가 수십명에 불과했고 그 중 7~8명이 참여해 매주 토요일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한다.
 
 
 
-대표적인 활동을 꼽으라면.
 
 
 
 
지난 4월 9일에는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여성재소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재소자들이 같은 여성인 변호사들과 법률상담을 하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상담은 정기적으로는 실시할 수 없고 재소자들이 여성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 여성변호사회에서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다.”
 
 
 
 
-후배 여성 법조인들을 위해 조언한다면.
 
 
 
 
“여성변호사는 결혼이나 취업, 그리고 승진 등에서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선배 여성법조인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은 일이고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이니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법조인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 법조 영역이 바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비록 남성법조인에 비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오히려 여성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She is..
 
 
 
 
1962년 충남 보령 출생
1980년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수료
2005년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위원
2006년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2007년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
2012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2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12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2012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진규 기자 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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