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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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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021. 8.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392
218 2020. 2. 6. 노정희 대법관님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06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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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18. 5. 25. 영화 '거룩한 분노' 시사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9 388
215 [20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화 축하연 및 송년회 관련 기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87
214 2020. 6. 10. 자금세탁방지제도 오픈세미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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