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철환(010-5325-1291)

대변인 노영희(010-2307-2272)

보도자료

 

 

 

 

Korean Bar Association

담당과 ❙ 회원과 (02-2087-7741)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 휴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12. 6.경 J법무법인이 황모 변호사를 임신 등의 사유로 1년간 강제 휴직(무급 9개월, 유급 3개월)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2012. 11. 5. 이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위철환,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위철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한 바, 쟁점은 이 사건이 임신한 여성변호사에 대한 법인 측의 강제 휴직이었는지, 업무량 등을 배려한 권고에 따른 자발적 휴직이었는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등이었고, 이에 대하여 각 당사자와의 면담 및 자료수집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양 당사자가 업무량과 휴직 절차에 대하여 오해가 상당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소통의 부재 또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고용변호사와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 등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위원회는 민·형사적 대응의 자제와 함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측의 수용의사와 달리, 황모 변호사 측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조사위원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 이와 관련, 동 사건의 원인이 회원 간 소통의 부재임을 고려하고, 변호사 간 근로관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채용 시 이에 대한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회에서는 변호사를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 이들의 휴직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여성변호사가 법에 위반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하여, 여성변호사 및 열악한 처지에서 고생하는 고용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 1. 7.

  
 

  
 

  
 

대한변호사협회 

고용대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철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 2019. 3. 22. 친목의 밤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25 4020
362 2018.3.6.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06 2093
361 2019. 8. 20.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지연 부장검사님과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8.20 962
360 여성변호사회, 갑을관계 '성범죄' 근절 위해 나선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896
359 대구지검 "양형부당 이유 검사 상고 받아줘야"…판례 변경 나서(종합)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793
358 여성변호사회, 몰래카메라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9.26 741
357 2020. 11. 20.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1.20 712
356 강제추행 잇단 '무죄'…성범죄에 '자비로운' 사법부 폭행·협박 여부 좁게 해석 '심리적 강제' 처벌 공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690
355 '몰카범죄' 기승…"재범 위험에도 70% 이상 벌금·집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9.26 634
354 2020. 12. 3. 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03 631
353 2018. 7. 4. 전문직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5 621
352 2019. 7. 9. 2019년도 제8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7.11 604
351 2019.12.30. 2019 송년의 밤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2.31 586
350 [2013] 여성변호사, 박시환 '로펌 여변호사' 발언에 유감 성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80
349 2021. 4. 21.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22 5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