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도가니’ 피해자 손배소 항소 패소, ‘상고할 것’

재판부, 과실 불인정…한국여성변호사회, ‘유감’

“일반적 행정재량 일탈여부 기준, 위법성 판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28 16:06:48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5년도까지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에 대해 피고들의 후속 관리감독 조치가 미흡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 외 기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초동수사로 가해자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상 과실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들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장기화 시켜 가해자들의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살펴봐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교육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또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광산구청장이 미성년자인 김모양의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후견인 지정 의무가 있어 안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과실과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것과 인과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건 변호를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일반적인 행정재량 일탈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낸 뒤 “판결문을 분석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 받을 것”이라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상고 기한은 판결문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 2022. 2. 15. 대법원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17 217
244 2022. 2. 10. 디지털 사회의 소통 스피치 1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11 178
243 2022. 2. 9.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9 292
242 2022. 2. 8.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9 200
241 2022. 1. 27. 2022 여성신문 신년하례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1.28 208
240 2022. 1. 27. 2022년 여성신년인사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16 181
239 2022. 1. 17. 2022년도 제32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1.18 267
238 2021. 12. 22.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2 244
237 2021. 12. 10. IT여성기업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13 258
236 2021. 12. 3.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x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03 338
235 2021. 11. 23.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236
234 2021. 11. 2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193
233 2021. 11. 20.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2 280
232 2021. 11. 4.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Ⅲ.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4 228
231 2021. 10. 29.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29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