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3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개선방안 고민하기Ⅱ
법률신문, 2012. 11. 8.
김숙희 변호사(황소법률사무소)


저번 기사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자는 주제였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민하기로 변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한다.

왜 지금에 와서야 근로개선 방안이 대두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근로개선 심포지엄에서 토론문으로 변호사들의 근로자성 인식 부족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고, 난 이에 동감을 한다.

토론문은 변호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소송 등으로 고용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사례는 드문데, 그 배경은 협소하고 폐쇄적인 변호사업계에서 부정적인 평판의 형성을 두려워한 때문이기도 하고, 또 취업의 기회가 비교적 풍부하고 개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던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직접 다투어 구제받기보다는 이직이나 개업 등의 선택으로 상황을 회피한 탓이 컸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간에는 법무법인에 고용되거나 개인변호사에 고용된 변호사의 경우에도 최고 엘리트라는 의식 때문에 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와 취업 경쟁의 심화 속에 취업의 곤란과 함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 수도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기한 권리 주장은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에 고용된 변호사의 근로자성은 2005년 모 법무법인에서 퇴사한 변호사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판결로 확인되었다”등의 내용이었다.

누구나 다 말을 한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한다리나, 적어도 두다리만 거쳐도 다 아는 사이라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행동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선배들과 너무나도 심각한 현실이 되어버린 후배들 사이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아 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선배들도 걸어온 길일 수도 있지만, 야근과 업무의 긴박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디스크나 위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넘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변호사들이 근로자라는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근로개선의 첫 단추를 끼워볼까 한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 2022. 2. 15. 대법원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17 217
244 2022. 2. 10. 디지털 사회의 소통 스피치 1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11 178
243 2022. 2. 9.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9 292
242 2022. 2. 8.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9 200
241 2022. 1. 27. 2022 여성신문 신년하례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1.28 208
240 2022. 1. 27. 2022년 여성신년인사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16 181
239 2022. 1. 17. 2022년도 제32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1.18 267
238 2021. 12. 22.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2 244
237 2021. 12. 10. IT여성기업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13 258
236 2021. 12. 3.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x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03 338
235 2021. 11. 23.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236
234 2021. 11. 2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193
233 2021. 11. 20.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2 280
232 2021. 11. 4.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Ⅲ.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4 228
231 2021. 10. 29.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29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