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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포된 음란물, 국가가 삭제 명령 할 수 있어야”

 

급증하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국내 사이트는 물론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의 삭제를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정도로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1일 개최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장윤정(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맨 왼쪽)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윤정(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현재는 자신의 음란물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방통위나 인터넷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유포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소지한 핸드폰 등을 곧바로 압수하고 이미 사진 등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할 것으로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사에 따라 들쭉날쭉해 통일된 처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경화(43·38기)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며 "피해자가 검찰의 처분 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일관된 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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