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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한 달...위자료 등 ‘경제적 처벌 강화’ 지지부진헌재 위헌 판결 이후 

징벌적 위자료 도입 요구 크지만 판결은 그대로
혼인 중 재산분할·양육비 상향 조정 등 떠올라
입력 2015-04-11 12:23:04 | 수정 2015-04-11 오후 12:32:00

 

▲ 대법원 입구에 서있는 정의의 여신상.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간통 행위가 더 이상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 만큼 부부 간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늘리는 등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실제 위자료 액수에 변화가 없고 특별한 민사상 보완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독일, 미국처럼 이혼 후 상호 부양의무 인정, 신속한 양육비 집행 절차 마련 등 간통죄 폐지 후 이혼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J(31)씨는 남편 O(31)씨와 연애 8년 만에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남편의 학업 때문에 생계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았던 그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J씨는 지난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지난 2월 간통죄 폐지로 공소는 기각됐다. J씨는 위자료 청구소송 중에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남편과 상대 여성으로 인해 심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위자료를 줄이려는 남편 때문에 지친 J씨는 결국 지난 8일 합의 이혼을 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말뿐, 피해자를 보호해줄 아무런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나 같은 피해자가 많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피해를 본 배우자가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혼외 성관계로 이혼할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양육비 상한선 등이 제안됐다.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여성단체 사무실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사라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의 경제적 처벌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70대 B씨는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재산 규모도 정확히 모른다”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 26년 차인 50대 C씨는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이제 남편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느냐”고 상담했다.

그러나 현재 이혼사건에서 간통죄 폐지로 인한 위자료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이혼사건 결과도 이전 위자료 평균인 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민사적 보완책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서 상향된 위자료 산정표를 새롭게 만드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변호사도 “실제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가 되레 큰소리를 치는 사례들도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민사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자료를 상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왕미양 변호사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실제 위자료 산정 시에도 간통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이나 경위를 종합해 고려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 변호사는 민사상 보완책으로 △혼인 중 재산 분할 인정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 △재산분할청구건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이혼에 따른 상속분 보장 등을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이혼 시 연금도 분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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