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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4200명 여성변호사의 首長…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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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고려대 법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모교가 배출한 여성법조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임 판사로 임관했을 때에는 근무하던 법원 건물에 여자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은경(5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묘사한 1980년대 우리 법조계의 단면이다. '법조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불과 30여년만에 신임 판·검사, 변호사 둘 중 한 명 이상이 여성인 '여풍(女風) 시대'가 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회원 수만 4200여명에 이르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판사로 11년간 봉직하고 지금은 법률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14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을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은경(52·사법연수원 20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곳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다. 1991년 판사로 임관한 이 변호사는 첫 출근날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본관 건물에 여자화장실이 없었던 것이다. "직원과 민원인 중에는 여성도 더러 있었지만 다들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해 사용한 것이죠. 제가 임관하기 전에 여성판사로는 조배숙(60·12기) 판사가 계시긴 했는데 조 판사님은 여자화장실이 있는 다른 건물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출근한 이후 별도의 여자화장실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당시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여성이라고 해서 근무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선배님들이 여성판사들을 어떻게 배려해야할 지 고민이셨죠."
초임판사로 근무 법원건물에 여성화장실 없어
'법조는 남성 전유물 인식'에 여성배려는 미약
지금 여성법조인 늘었지만 이면의 차별은 남아


 
여성법조인들의 척박한 현실은 이 회장이 법대생일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만해도 법조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로스쿨생의 절반이 여학생인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극소수의 여학생들만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자는 법대에 진학하더라도 법조인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많아서였죠. 실제 제가 입학한 1983년만하더라도 모교인 고려대 출신 여성법조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듬해 이정미(54·16기) 헌법재판관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 처음이었죠. 제가 과연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막연한 희망만 믿고 부모님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고민 끝에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험을 한 거죠."
그로부터 30여년이 흘렀지만 여성변호사들은 여전히 척박한 현실에 놓여있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과거에 비해 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이면에 남아있는 차별때문이다. 바로 '유리천장(glass ceiling,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우리나라는 30년간 압축성장을 이뤘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세계 1위에 이르고 법조에 진출한 여성도 많아졌죠. 그러나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고 여성변호사들의 권리도 신장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변호사들은 여전히 남성변호사들에 비해 취업문이 좁습니다. 일부 로펌들이 출산·육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성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취업을 하더라도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듯이 법조계에서도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지도층인 법조인들이 시대에 뒤쳐지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매력적 직업
의뢰인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비참해져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한다면 성공은 뒤 따라와

이 회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다. 그는 판사로 재직하며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그 때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편이었다. "199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할 때 좌배석으로 재판에 참여해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에게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성희롱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폭파시키겠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는데 제정신이냐'하는 협박성 전화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희롱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가 됐고 관련 교육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당시 판결이 사회를 바꾸는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에 참여했다는 보람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재판이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끔찍한 범죄들을 접할 때면 인간으로서 고뇌와 갈등에 빠졌다. 그가 판사를 그만둔 이유 중 하나다. "형사사건을 맡으면 끔찍한 범죄들을 많이 접합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많이 느끼죠.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은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선(善)과 악(惡)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담감도 들었죠. 그래서 판단자가 아닌 변호사로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손배 첫 인정' 재판참여 보람
'판단하는 자 ' 아닌 조력자 되고 싶어 변호사로
가까운 미래 생명과 관련 법적문제에 관심 필요

변호사가 된 그는 경찰청 인권보호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 등을 맡으며 범죄사각지대에 노출된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동·청소년들은 물론 보호자들도 법률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작은 노력으로 이들을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한국을 떠나면 무국적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속인주의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취약계층이다보니 학대나 노동강요 등 여러 부분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을 찾아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일이고 계속 도움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회장의 활발한 인권보호활동은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가 맡고 있던 사건의 의뢰인들이 이 회장 뜻에 동참해 큰 돈을 기부하기도 했다. "제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에 큰 돈을 기부하며 저희의 뜻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뢰인은 이혼사건으로 받은 위자료 1억5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돈이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특별위원회 탄생의 씨앗이 됐습니다. 특위는 이후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의 CEO로 있는 또 다른 의뢰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매달 200만~400만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 변호사센터에 상근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회장의 최근 관심 분야는 '생명'이다. 지난 1월 제9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한 후 첫 사업으로 여성변호사회 산하에 생명가족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애 전 의원)를 신설했다. "최근 외국에서는 부모가 특정 유전자를 선택·조합해 태아를 만드는 '디자이너베이비(맞춤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수많은 기업들과 제약회사,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에따라 파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도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개념조차 생소해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생명과 관련한 법적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성변호사회가 생명가족윤리위원회를 만든 것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장은 후배들이 늘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랐다.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소통할 것도 당부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 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든 법률사무소가 어려움에 빠져 파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후배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했으면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비참해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후배들이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의뢰인들과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성공은 자연스레 뒤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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