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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손배소 항소 패소, ‘상고할 것’

재판부, 과실 불인정…한국여성변호사회, ‘유감’

“일반적 행정재량 일탈여부 기준, 위법성 판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28 16:06:48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5년도까지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에 대해 피고들의 후속 관리감독 조치가 미흡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 외 기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초동수사로 가해자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상 과실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들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장기화 시켜 가해자들의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살펴봐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교육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또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광산구청장이 미성년자인 김모양의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후견인 지정 의무가 있어 안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과실과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것과 인과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건 변호를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일반적인 행정재량 일탈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낸 뒤 “판결문을 분석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 받을 것”이라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상고 기한은 판결문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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