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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방안 고민하기Ⅱ
법률신문, 2012. 11. 8.
김숙희 변호사(황소법률사무소)


저번 기사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자는 주제였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민하기로 변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한다.

왜 지금에 와서야 근로개선 방안이 대두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근로개선 심포지엄에서 토론문으로 변호사들의 근로자성 인식 부족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고, 난 이에 동감을 한다.

토론문은 변호사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소송 등으로 고용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사례는 드문데, 그 배경은 협소하고 폐쇄적인 변호사업계에서 부정적인 평판의 형성을 두려워한 때문이기도 하고, 또 취업의 기회가 비교적 풍부하고 개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던 시기에는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직접 다투어 구제받기보다는 이직이나 개업 등의 선택으로 상황을 회피한 탓이 컸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간에는 법무법인에 고용되거나 개인변호사에 고용된 변호사의 경우에도 최고 엘리트라는 의식 때문에 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와 취업 경쟁의 심화 속에 취업의 곤란과 함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 수도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기한 권리 주장은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에 고용된 변호사의 근로자성은 2005년 모 법무법인에서 퇴사한 변호사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판결로 확인되었다”등의 내용이었다.

누구나 다 말을 한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한다리나, 적어도 두다리만 거쳐도 다 아는 사이라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행동의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선배들과 너무나도 심각한 현실이 되어버린 후배들 사이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아 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선배들도 걸어온 길일 수도 있지만, 야근과 업무의 긴박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디스크나 위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넘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변호사들이 근로자라는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근로개선의 첫 단추를 끼워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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