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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언론 등에 의한 2차피해 실태 짚고 예방책 마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5시부터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실태 확인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특히 수사기관, 법원, 언론, 가해자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 날 발표자로는 그간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힘써온 경수현 변호사, 강영혜 변호사, 임지영 변호사, 천정아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은 발표를 통해 각 분야에서의 2차 피해 사례를 논의한 후 그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발표한 경수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사규칙’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 피해자의 선택권·절차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재판기관(법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다룬 강영혜 변호사는 법원마다 있는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계를 언급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임지영 변호사는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주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 등 언론기관의 취재방식, 선정적인 보도 관행,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관련 보도지침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정아 변호사는 ‘가해자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주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신변 안전조치 및 임시조치제도가 물리적 한계로 미흡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지낸 김재련 변호사의 사회로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져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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