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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변호사와 양성 평등
2012. 10. 15., 법률신문


최근 모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중 임신을 이유로 강제 휴직명령을 받았다는 여성 변호사가 법인 대표를 상대로 휴직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이 여성변호사가 결혼과 임신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업무실사를 실시한 후 12일 만에 휴직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소속 법인 대표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상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가 발족한 지도 사반세기가 지났다. 내년도 예산안 중 이른바 성인지 예산은 12조 9100억여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6% 증액되었다. 이처럼 양성 평등과 모성 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 법조인의 수 또한 1954년 고 이태형 박사가 최초로 여성 변호사로 등록한 이후 급증하여, 판사나 검사의 신규 임관 시에는 여초 현상이 당연시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선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법조 내에서 양성 평등과 모성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여성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표 사이에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지경이 된 것이다.

소송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변협 여성변호사 특위가 여성변호사 37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성변호사의 87.7%가 채용 과정에, 77.5%가 진급과 승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급여와 연수 기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Y염색체 없이 X염색체만 2개를 가진 여성과 X, Y염색체를 가진 남성은 분명 생래적으로 차이가 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구조 자체도 다르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득적 차이에서 유래한 남녀의 서로 다른 특성과 능력을 찾아내고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누리면서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양성평등의 정신이다. 채용, 진급과 같이 명시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건 배당이나 업무 부서 지정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변호사들 역시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시정을 주장해야 할 것이지만, 여성성을 내세워 역차별을 기대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한다. 허심탄회하게 실상을 드러내고 지혜를 모아 법조의 양성 평등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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